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대학/출신 인물 (문단 편집) === 1986년 6기 === * '''[[김성수(1966년 9월)|김성수]] - 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. 해운대경찰서장, 부산청 경무과장, 부산서부경찰서장 역임[*D][*기초단체장]''' * [[김학관]] - 전북청 제2부장, 경찰청 기획조정관, 서울청 자치경찰차장 역임. 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.[*B] * '''[[노정환]] - 사법고시 36회(연수원 26기).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, 대전지검장, 울산지검장 역임.''' * [[박기남(경찰)|박기남]] - 제주청 수사과장, 제주서부경찰서장, 제주동부경찰서장, 군위경찰서장 역임. 현 제주자치경찰단장.[*C] * [[이형세]] -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, 전북청장, 경찰청 외사국장 역임. 현 경찰수사연수원장.[*B] * [[정상진(경찰)|정상진]] - 경북청 자치경찰부장, 경북청 수사부장, 경찰수사연수원장 역임. 현 충북청장.[*B] * [[조지호]] -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,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,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역임. 현 경찰청 차장.[*A] * [[최주원]] - 인천청 수사부장,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,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역임. 현 경북청장.[*B] * [[홍기현]] - 부천원미경찰서장, 서울청 기동본부장, 경찰청 경비국장 역임. 현 경기남부청장.[*A] * [[황창선]] - 청주흥덕경찰서장, 충북청 자치경찰부장,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역임. 현 경찰청 기획조정관.[*B] * 김영근 - 광주동부경찰서장, 광주청 보안과장, 전북청 공공안전부장 역임. 현 전남청 생활안전부장.[*C] * 김철우 - 전북청 수사부장, 인천남동경찰서장, 경기북부청 수사부장 역임. 현 강원청 수사부장.[*C] * 김홍근 - 서울동대문경찰서장, 충남청 공공안전부장, 인천청 자치경찰부장 역임. 현 대구청 공공안전부장.[*C] * 박성민 - 안양만안경찰서장, 광주청 자치경찰부장,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역임[*C] * 손장목 -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,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, 세종청장 역임. 현 경찰대학 교무처장.[*C] * 윤시승 - 인천남동경찰서장,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심의관, 서울청 경비부장 역임. 현 인천청 공공안전부장.[*C] * 원창학 - 부산청 형사과장, 대구청 수사부장, 울산청 수사부장 역임. 현 충남청 수사부장.[*C] * 이준형 -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, 울산청 자치경찰부장, 경찰대학 교수부장 역임. 현 인천청 생활안전부장.[*C] * 정병권 - 전남청 제2부장, 서울청 안보수사부장, 광주청 공공안전부장 역임. 현 서울청 경무부장.[*C] * 정창옥 - 울산청 경무과장,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,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역임. 현 전주완산경찰서장.[*C] * 최종상 - 서울동작경찰서장,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, 전남청 수사부장 역임. 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.[*C] * 정강준 - 사법고시 36회(연수원 26기).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* 최명호 - 사법고시 35회.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. 현 최명호법률사무소 변호사 * 유철 - 강원청 수사과장, 동해경찰서장 역임. 현 강원청 형사과장 * 오동근 - 경찰청 정보4과장 역임. 현 서울청 외사과장 * 박영대 - 경남 함양경찰서장, 주 상하이 주재관, 강남경찰서장 역임. 현 서울청 지하철경찰대장 * 김우락 - 대구청 경비교통과장, 경북청 수사과장 역임. 현 구미경찰서장 * 김기대 - 대구청 치안지도관, 울산청 경비교통과장 역임. 현 영양경찰서장 * 민문기 - 경북청 치안지도관, 경비과장 역임. 현 봉화경찰서장 * 김진환 - 정선, 홍천서장. 강원청 형사과장 역임. 현 원주경찰서장 * 박희룡 - 대구 수성,북부,중부서장 역임. 현 대구동부서장 * 이정수 - 서울청 치안지도관 역임. 현 성주경찰서장 * 권기섭 - 경기남부청 경비과장 역임. 현 광주경찰서장 * 배기명 - 현 대구강북경찰서장 * 장호식 - 현 대구북부경찰서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